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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최소 10억 있어야"…원베일리 청약 '그들만의 리그' 되나

등록 2021.06.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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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에 갭투자까지…"청약 경쟁 치열할 듯"

특공·추첨제·대출 無…3040세대에겐 '그림의 떡'

"세대별로 무주택 비율 고려한 청약 경쟁 필요"

[서울=뉴시스]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서울=뉴시스]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면서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에 불과해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는 청약 수요와 실거주 의무 예외에 따른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평균 5653만원으로 역대 아파트 일반 분양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평당 1억원이 넘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로또 아파트'로 통한다.

다만, 분양가가 가구당 모두 10억원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해 현금을 보유하고 청약 가점이 높은 5060 중장년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다.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가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여기에 3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투자 수요까지 몰리면 청약가점 만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이 단지를 분양받으려면 가점이 70점은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약 가점이 70점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최대한 채우고, 부양가족도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가점이 비교적 낮은 3040세대에게는 말그대로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또 래미안 원베일리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이나 추첨제 물량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11일 자사 홈페이지에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안내를 올리고, 주택법 부칙(법률 제17874호) 제3조를 적용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집공고에서 삭제한다고 안내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 이를 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2월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아파트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지난해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전용면적 46~234㎡ 총 2990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46㎡A 2가구 ▲59㎡A 112가구 ▲59㎡B 85가구 ▲74㎡A 8가구 ▲74㎡B 6가구 ▲74㎡C 11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 분양가는 전용 ▲46㎡A 9억500만~9억2370만원 ▲59㎡A 12억9500만~14억2500만원 ▲59㎡B 12억6500만~13억9500만원 ▲74㎡A 17억2000만~17억6000만원 ▲74㎡B 17억2000만~17억6000만원 ▲74㎡C 15억8000만~17억2000만원 등이다.

특히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이 단지의 집값 상승은 이미 예견됐다. 지난달 인근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60㎡)가 26억7000만원에 거래됐고, 래미안 퍼스티지(전용면적 60㎡)는 지난 4월 26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원베일리도 주변 시세에 맞춰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축에 대한 주택 수요가 급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선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세대들도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의 거주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가주택을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특별공급 제한을 완화하거나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 무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포 등 주택 수요가 몰린 특정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현금 부자들만 지원이 가능한 청약으로 변했다"며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젊은 세대들에게 원베일리 청약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령별로 무주택 비율 등 청약 관련 일정 기준을 정하고, 세대별로 청약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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