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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순 관광 목적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안돼"

등록 2021.06.16 2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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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부터 적용…형제자매 등 단계적 확대"

격리면제 신청 심사 후 7월1일부터 면제서 발급

[인천공항=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05.20. kkssmm99@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7월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단순 관광 목적 방문자는 입국 후 14일간 격리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광 등 비필수 목적으로 입국한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백신별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맞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장례식 참석이나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격리에서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새로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타국에서 오랜 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 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심사 부처와 재외공관에 신청된 격리 면제 요청 건부터 심사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백신이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 해당한다.

단,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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