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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민권익위 "청렴사회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협약

등록 2021.06.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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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서울시·국민권익위 "청렴사회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협약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협약서에 사인한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으로 청렴사회 구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공직자 청렴교육과정 운영 지원·협조,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고충민원 효과적 조정·해결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간다.

아울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와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이날부터 2년이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집행 투명성과 불법·부당행위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청렴도 2등급에서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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