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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소위 통과…與 "과거 손실분 사실상 소급"

등록 2021.06.17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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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원 방식,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

"소급, 금액 제한되고 산정 기간도 길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소급적용 명시 대신 피해 지원 방식을 접목한 이른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처리를 다짐하고 나섰다. 

산자위 중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16일) 국회 산자위 중기소위 심사를 통과했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오는 7월1일부터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은 소급적용이었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다"며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적용 방식과 피해 지원을 통한 사실상 소급적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 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으로 미래의 손실분을 보상하고, 피해 지원 방식으로 과거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보상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며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보상은 입증 과정이 엄격히 이뤄져 보상금액이 제한적이고, 산정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반면 피해 지원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논의의 중요한 시기마다 소급적용 명시만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정쟁으로 변질시키는 데 급급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자위 중기소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7월엔 국회가 없고 잘못하면 8월까지 (법안 통과가) 늦춰진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논의가 축적된 결과로 어제 불가피하게 표결 처리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표결장을 떠나지 않았는데, 기권의 의미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소급적용보다 이렇게(피해 지원) 하는 게 소상공인에 더 도움된다는 지표가 있냐'는 물음에는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 기준 소급적용 했을 때 행정명령 대상 구체적 업소에 추가로 지급하는 돈은 1조2000억원 정도였고, 대상 업체 중 18% 정도 업체만 추가로 소급받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였다"고 답했다.

또 "소급적용했을 때는 8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그에 대한 분석 후 지급해야 돼서 빨라야 연말쯤 지급된다"며 "차라리 예전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사실상 소급해 이번 추경에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산자위 중기소위는 전날 기존 발의된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법안들을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리해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이 빠진 것에 항의하며 전날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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