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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고 카드 술판·QR 명부 대충...'변칙·꼼수영업' 6630건 무더기 적발

등록 2021.06.1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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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방역점검단 2달간 2만6939곳 점검결과

고발 8건, 집합금지 1건, 과태료 16건, 경고 44건

애로·건의사항 79건 발굴, 38건 신속한 정비 추진

21일부터 9주간 여름 휴가지 4개 분야 특별점검

[세종=뉴시스] 집합금지 위반으로 정부합동방역점검단에 의해 현장 적발돼 고발 조치된 사례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2021.06.17.

[세종=뉴시스] 집합금지 위반으로 정부합동방역점검단에 의해 현장 적발돼 고발 조치된 사례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2021.06.17.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갖은 편법을 동원해 꼼수·변칙 영업을 하는 곳들이 수두룩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의 특별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은 지난 4월15일부터 6월16일까지 9주간 전국 학원, 식당·카페, 어린이집, 체육·종교·유흥시설, 건설현장, 방문판매, 목욕장 등 9개 분야 2만693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총 6630건이다.

이 중 6561건(98.95%)을 현지시정 조치를 했으며, 3198건은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했다.

사안이 중대한 8건(0.12%)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8건 모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손님을 받은 유흥업소들이었다. 소재지로는 서울 4건, 경기 2건, 인천·부산 각 1건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유흥업소는 점검단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당시 홀에 10명이 모여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다. 서초구의 한 주점은 업주가 종사자(1명)·지인(3명)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기 시흥시과 인천 미추홀구의 술집에서는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 부산의 한 술집에서도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손님에게 술을 팔았다.

나머지 1건(0.02%)은 2주간 집합금지(영업정지)를, 16건(0.24%)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각각 내렸다. 44건(0.16%)는 경고 조치했다.

[서울=뉴시스]강남구가 관내 유흥시설을 현장 방문해 집합금지 공문을 전달하고 행정명령서를 출입구 정문에 부착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남구가 관내 유흥시설을 현장 방문해 집합금지 공문을 전달하고 행정명령서를 출입구 정문에 부착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부 사례별로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 식당 내에서 손님들이 버젓이 음식을 먹고 있었고, 수 개월간 출입자 명부 작성 없이 영업을 강행해온 곳들도 많았다.

체육시설과 목욕장에서 공용물품을 사용하거나 취식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한 방문판매업체는 268㎡ 규모의 사업장에 88명을 입장시켜 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소규모 성가대를 운영하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종교시설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흡연실 대화를 제지하지 않은 건설현장도 상당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단을 통해 발굴한 지자체·사업주의 애로·건의사항 79건을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했으며, 이 중 38건을 정비했다.

38건 중 15건이 보건복지부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을 통해 해결했다. 지자체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소독·방역제품 유해성 확인 등 방역지침 개선사항 23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반영했다.

또 오는 21일부터 8월22일까지 9주간 '여름철 특별 방역기간'과 연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가지 및 주변시설에 대한 특별기획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 분야는 캠핑·야영장(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숙박시설(문체부·복지부), 식당·카페·유흥시설(식품의약품안전처), 휴게소(국토교통부) 등 4개다. 소관시설별로 부처와 지자체 주관하에 매주 교대 점검하게 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확진자 증가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실천이 중요한 시기"라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되,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해 자율적인 방역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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