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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암3단지 '절차 어긴 철거' 관계업체 4곳 수사

등록 2021.06.17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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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GS·한화, 하청 철거사 1곳 고발장 접수

긴급안전점검으로 허가 없이 '하층 전도' 철거 드러나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는 북구 관계자들. (사진 제공 = 광주 북구)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는 북구 관계자들. (사진 제공 = 광주 북구)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찰이 해체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물 해체 공사를 벌인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현장 시공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북구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허가 내용과 다르게 철거를 진행한 시공사·하청업체 4곳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해당 현장의 허가 주체인 광주 북구는 철거 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긴급 안전점검을 벌여,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층 철거 전도' 방식으로 해체 공사를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

'하층 철거 전도' 방식은 건물 아래층 구조물 일부 또는 전부를 부숴 넘어뜨리는 방식의 철거 공정이다. 최근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당시 철거 공정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구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한화건설, 철거 공정 하청사 '문안환경'을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장했다. 또다른 철거 하청업체 1곳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허가 받은 계획서 상 정해진 작업 절차 대로 철거 공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두루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불법 재하도급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 토대로 우선 건축물관리법 위반 정황이 사실인지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 조사·물증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며 "현재 초동 수사 단계로 하도급 관계 등에 대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북구는 현장 상주 감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일부 해체되고 남은 건축물의 기둥·내력벽 등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보완 조처를 내렸다.

남은 해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대리인, 감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해체개선 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경찰청 붕괴 참사 수사본부는 지난 9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건물 철거 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철거 공정이 이뤄졌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불법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철거를 도맡은 신생 영세업체가 허가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철거를 강행,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사 관계 업체·감리 등 총 14명을 입건됐다. 굴삭기 기사 등 2명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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