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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추행했다" 신고한 사장 보복폭행…1심 실형

등록 2021.06.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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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받은 것에 격분해 보복폭행 혐의

법원 "사법기능 훼손 중대 범죄" 징역 1년

"여종업원 추행했다" 신고한 사장 보복폭행…1심 실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여종업원 강제추행죄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조사 받은 것에 화가 나 이를 신고한 사장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해 자신을 신고한 술집 사장 B씨를 보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보복폭행 전날 술집에서 여종업원에게 "이쁘다 만져도 되냐"며 손을 뻗었고 사장 B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술집을 다시 찾아가 "사장 XX 나오라고 해"라며 소리치고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얼굴을 때리고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보복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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