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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1단계부터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종교시설 내 성가대·찬양 금지

등록 2021.06.20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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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비말 발생 위험 고려해 전 단계 금지

수용 인원 50%→30%→20%…4단계는 비대면

1차 이상 접종자 인원서 제외…성가대도 허용

[광주=뉴시스] = 교회 십자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 교회 십자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새로운 거리 두기 체제가 7월5일부터 적용되면서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전 단계에서 종교시설 내 성가대·찬양 등 비말 발생 위험이 큰 활동은 전부 금지된다.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이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 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5단계의 거리 두기를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등 4단계로 간소화했다.

각 지역에서 단계 기준 충족 시 지역별로 1~3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종교시설처럼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선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편안에 따라 취약시설은 종교시설, 사업장, 요양병원·시설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전 단계에서 성가대와 찬양팀(1인 제외), 큰소리로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큰 활동이 금지된다.

수용인원 ▲1단계 50%(좌석 한 칸 띄기) ▲2단계 30% ▲3단계 20%다. 4단계의 경우 비대면 종교활동 전환한다.

1차 이상 접종자의 경우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은 가능하다.

1단계에선 종교시설 내 모임·식사·숙박 등의 자제가 요구되지만 2단계부터 이 같은 활동은 전부 금지된다.

다만 위험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 실외행사를 허용키로 했는데, 2단계의 경우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이 기준이다. 예외적으로 실외행사를 허용하지만, 이는 모두 식사·숙박 금지, 사전준비 모임 최소화, 큰소리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무관하게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새로운 거리 두기는 7월5일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 두기는 다음 달 4일 종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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