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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행 등교인원 제한 조치 27일까지 연장

등록 2021.06.18 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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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학사운영방안 추가 연장 발표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되면서 제주교육청은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현재 학사 운영 방안을 오는 27일까지 이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600명 이상 초등학교와 500명 이상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를 실시하며, 도교육청과 협의에 따라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다. 500명 이상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실시한다.

400명 초과 600명 미만 초등학교와 400명 초과 500명 미만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도교육청과 협의해 전체 등교를 할 수 있다.

400명 이하 초·중·고는 전체 등교한다.

직업계 고교는 700명 미만이면 전체 등교, 700명 이상인 경우 3분의 2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 전체 등교를 할 수 있다.

특수학교는 학교 의견 수렴과 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등교 방식을 결정하고, 고3과 유치원생,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긴급돌봄은 초등학교는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지금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협력과 연대가 이어져야 한다”며 “일상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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