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저축銀, 최고금리 인하 혜택 기존 차주에도 적용한다

등록 2021.06.20 13: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저축은행들, 기존 차주에도 금리인하 혜택

58만2000명, 2444억원 이자경감 효과 기대

저축銀, 최고금리 인하 혜택 기존 차주에도 적용한다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 차주들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소급되지 않고 신규 차주부터 적용되나 저축은행업권은 이미 개정된 표준약관 적용과 자율방안 시행 등을 통해 기존 차주들에 대해서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1일 이후 대출 받은 차주는 해당 약관에 따라 20% 이하로 자동 인하되고, 자동인하 대상이 아닌 2018년 10월31일 이전 대출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업계 협의를 통해 동일하게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하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약 58만2000명 고객에 약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축은행업계로서는 이번 결정이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정책서민금융,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연계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채무자별 맞춤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