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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선택적 구매 가능…韓기업 RE100 길 열려

등록 2021.06.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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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자 전력구매계약 지침 시행

한전 중개자로 각각 계약해 전력거래

사용확인서, 'RE100' 이행에 활용 가능

[세종=뉴시스]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 제공)

[세종=뉴시스]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 제공)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사용자가 원해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은 없었다.

해외에서는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RE100' 캠페인이 활발한 반면, 국내 기업들의 참여 방법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게 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을 중개자로 하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 간 계약을 각각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 확인서는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전기사용자는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방법은 환경부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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