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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손질…"인권 중심 학교문화 조성"

등록 2021.06.21 0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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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손질…"인권 중심 학교문화 조성"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학생 인권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시·군 교육지원청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단위 학교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지난해 12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과 해설서를 만들어 단위학교에 배부했다.

TF팀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한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를 안내하고, 인권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미혼모·미혼부 차별 규정 삭제, 학생 정치 참여 금지 및 집회 권한 금지 사항 개선, 과도한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공동체가 생활규정 제정∙개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교육지원청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생활교육의 지표가 되는 규정이 단위학교별로 정착되면 존중과 공감의 학교 문화가 조성돼 교원·학생·학부모 간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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