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M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등록 2021.06.21 10:21: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테가덤 CHG 드레싱·테가덤 I.V. 드레싱 건강보험 적용

[서울=뉴시스]테가덤 CHG 드레싱.(사진= 한국3M 제공) 2021.06.21

[서울=뉴시스]테가덤 CHG 드레싱.(사진= 한국3M 제공) 2021.06.2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한국3M은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에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카테터(도관) 고정용 치료재료는 ▲클로르헥시딘(CHG)을 함유한 테가덤 CHG 드레싱 ▲말초혈관 고정용 테가덤 I.V.드레싱이다. 이들 제품을 사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80%로 적용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임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

테가덤 I.V.드레싱은 병원별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주사 부위를 변경해 삽입하는 경우, 다종의 약제 주입을 위해 여러 부위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경우 등 장시간 정맥 안에 유치하는 침, 말초 동맥 카테터를 삽입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테가덤 CHG 드레싱은 환자의 부주의나 땀 등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급여 기준에 맞게 교체해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양종일 한국3M 헬스케어사업본부 팀장은 “3M의 테가덤 CHG 드레싱과 테가덤 I.V. 드레싱과 같이 다양한 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3M의 기술을 통해 더욱 많은 환자들이 개선된 진료 환경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