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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트래블 버블 여행 상품 개발된 것 아직 없어"

등록 2021.06.21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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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등 일부만 격리 면제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17.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당국은 여행 안전 권역(트래블 버블) 협약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트래블 버블에 따라 개발된 여행 상품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래블 버블은 국가 간 협약을 통해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협약이 진행돼 구체화된 나라는 없다"라며 "트래블 버블이라는 제도하에 여행 상품이 개발된 것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 간 트래블 버블을 형성하고, 버블 내에서 출·입국 시 격리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청장은 "트래블 버블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역 상황이 안정화돼서 안전한 국가(와 하고)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증가하면서 해외를 다녀오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하되 여러 번 검사를 통해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베타형), 브라질(감마형)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가 아닌 곳에서 입국할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로 전환한다.

단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하며 코로나19 임상적 증상이 없어야 한다. 능동감시자는 입국 후 6~7일, 12~13일 각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이 밖에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일부 격리 면제가 적용된다.

정 청장은 "중요한 공무나 사업, 장례식과 같은 인도주의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에 대해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 승인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벡, 코비쉴드 등이다.

단 중국의 경우 자국의 백신을 맞더라도 3주간 격리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다.

정 청장은 "중국에서 입국을 하더라도 격리 면제 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주 격리가 원칙"이라며 "예외적 적용 대상 외에는 모두 다 격리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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