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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제조일자 변조 식품첨가물 회수 조치

등록 2021.06.21 1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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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젠이 수입한 글리신·타우린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바이오젠이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식품첨가물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가 회수한 글리신 제품.(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바이오젠이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식품첨가물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가 회수한 글리신 제품.(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바이오젠이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식품첨가물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6월19일 이후로 표시된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이다.

글리신과 타우린은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는 않고 주로 식품 제조업체 등에 원료로 납품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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