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승용차 개별소비세 5%→3.5%, 연말까지 6개월 연장

등록 2021.06.22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무회의서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 의결

30% 인하 연말까지…최대 143만원 혜택

[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진=현대차 아산공장 제공). photo@newsis.com

[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진=현대차 아산공장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한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이 돌아간다.

2015년 이후 한시적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로 월평균 승용파 판매량은 14만대로 집계됐다. 미시행기간 월평균 12만9000대와 비교해 8.5%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하반기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