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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꼬챙이로 도살, 개사체를 먹이로…'아직도 이런 학대가'

등록 2021.06.22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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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 학대한 사육시설 등 무더기 적발

반려견 열악한 환경 사육 등 동물보호법 위반 등 65건

"동물 관심 높아져, 동영상 등 관련 제보 적극 수사"

개 사육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 사육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전기쇠꼬챙이로 개를 불법 도살하고 음식물폐기물을 사료 대신 먹이는 등 개를 학대한 사육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3곳 65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관심이 늘어난 상황에서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자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 등이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용인시 농장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를 키우다 동물학대 등 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올 3월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현장을 확인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1.5ℓ를 하수관로로 무단 투기했다. 또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근무하는 B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C씨는 사료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식당·급식소 등에서 가져온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흥시 농장주 D씨도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무허가 동물생산업.(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허가 동물생산업.(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열악한 환경에서 개를 키우고, 판매한 업자도 적발됐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E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다. 또 분변과 오물이 쌓인 환경에서 깨끗한 물과 충분한 사료를 먹이지 않으면서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있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그 밖에도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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