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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건물 붕괴 참사 감리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등록 2021.06.22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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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는 건물 감리자 A씨가 22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6.2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는 건물 감리자 A씨가 22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6.2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재개발 붕괴 건물의 안전 관리·감독을 맡은 감리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 주변에 도착한 붕괴 건물 감리자 A씨는 철거 현장 감독 과정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붕괴 참사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 등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감리자는 안전 점검표 기록, 건물 해체(철거) 과정 촬영을 해야 한다.

추락·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과 건설 장비를 활용하는 위험 작업 등의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상 최초 마감재·지붕층·중간층·지하층 철거 착수 전 필수 입회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비상주 감리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철거현장에 가지 않았고, 감리 일지 또한 쓰지 않았다.

A씨는 층별 철거 계획과 철거 장비 하중 계산이 빠진 계획에 대한 최종 감리 확인서에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8글자만 적었다.

철거 허가와 함께 감리가 지정된 이후엔 감리가 현장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54번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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