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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가인 공연감독" 1억대 투자금 꿀꺽…집행유예

등록 2021.06.22 1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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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 공연 준비" 1억원대 가로챈 혐의

법원 "피해자와 합의"…징역 1년·집유 2년


[서울=뉴시스] 송가인. (사진=포켓돌스튜디오 제공). 2021.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송가인. (사진=포켓돌스튜디오 제공). 2021.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가수 송가인이 출연하는 공연의 감독을 맡았다며 1억원대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기획사 감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1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송가인과 하는 공연의 감독을 맡았고 공연을 준비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해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개인채무가 약 2억5000만원 있었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빌린 돈 일부를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소속된 공연기획사는 미스트롯 전국투어콘서트 주관사 중 한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공연을 모두 성실하게 수행했고 공연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 기망 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 판사는 B씨가 여러차례 돈을 송금하면 공연과 무관한 목적으로 자금이 사용된 기록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 판사는 "공연을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돼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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