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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알바 겁주고, 청소년 찾아가고…고작 '벌금 15만원'

등록 2021.06.23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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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개인 신상 묻고 "왜 물건 없냐" 행패

미성년자 길 막고 연락처 얻어, 야간에 수회 연락

고시원까지 찾아가 문 두드려 불안감 조성하기도

현행법상 불안감 조성은 경범죄…범칙금 10만원

[뉴시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처음 보는 여자 청소년의 길을 가로막고 연락처를 알아낸 뒤 사는 곳까지 찾아가 불안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성 2명을 상대로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인 여성 B(22)씨에게 개인 신상에 대해 묻고는 "왜 물건이 없냐"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보는 가운데 편의점 밖에서 서성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B씨를 불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11일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 1층 계단 앞에서 미성년자인 C(18)양의 길을 가로막고 연락처를 알아낸 뒤 야간에 수회에 걸쳐 연락하는 방식으로 C양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급기야 C양이 거주하는 고시원 방문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불안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해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A씨와 같은 '불안감 조성' 행위는 경범죄로 취급돼 범칙금 최대 10만원에 그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9호(불안감조성)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의 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A씨의 경우, B씨와 C씨를 상대로 한 각 행위를 별개의 범행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해 벌금 5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월24일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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