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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오늘 행안위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등록 2021.06.23 05:00:00수정 2021.06.23 0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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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완화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 예정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6.22.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6.22.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길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광복절 등 다른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8월15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행안위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9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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