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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 김기선 총장 해임 의결(종합)

등록 2021.06.22 1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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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임시이사회 열고 해임 원안 의결

총장직무대행에는 송종인 교학부총장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이 5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의 표명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4.0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이 5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의 표명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4.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지스트 이사회는 22일 재적이사 15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사무소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기선 제8대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원안 의결했다.

해임안은 참석 이사들의 투표를 거쳐 의결됐다.

이사회는 더 이상 총장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직무대행은 정관과 직제 규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송종인 교학부총장이 맡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지난 129회 정기이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식으로 추진된 이사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번과 같은 형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이 같은 혼돈 속에서도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은 학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노조와의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3월18일 지스트 홍보팀은 '총장과 부총장단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 배포 얼마 뒤 김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달 과정의 오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했다. 김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지스트 이사회가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결의와 총장 직무대행자로 연구부총장을 선임한 결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각각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본안 판결 때까지 연구부총장의 총장 직무대행을 금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김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임수경 이사장은 지난 9일 원내 공용 게시판을 통해 "근 두 달의 불미스런 법정 다툼과 그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한다"며 김 총장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 이사장은 이어 "이사회는 총장이 지난 3월30일자 이사회 개최 전후 약속한 대로 이사회의 불신임 결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해 사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빠른 시일내 이사회를 개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 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김 총장의 자발적 사퇴를 촉구하는 글로 받아들여졌다. 

교수평의회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김 총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 인원의 61%가 불신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190명 중 147명의 교수들이 투표에 참여(76%)했다. 투표 결과 불신임 90명(61%), 재신임 47명(32%), 기권 10명(7%)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은 2019년 3월 취임했다. 임기는 4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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