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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반 '사재기 의혹 댓글' 네티즌, 2심도 무죄…소속사 "단 한건의 사례"

등록 2021.06.22 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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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반, 가수. 2018.09.14. (사진 = 로맨틱 팩토리 제공)

[서울=뉴시스] 오반, 가수. 2018.09.14. (사진 = 로맨틱 팩토리 제공)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수 오반(OVAN)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22일 소속사 로맨틱 팩토리와 가요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오반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올렸다 오반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로맨틱팩토리 박준영는 이날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 간을 법리적으로 다퉈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음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 당시에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렇게 부연했다.

박 대표는 "나머지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들은 해당 건과 무관하며, 이전에 저희가 밝힌 대로의 처분"이라면서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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