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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행세'하며 취준생에 구애한 KBS PD, 정직 1개월

등록 2021.06.22 2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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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행세'하며 취준생에 구애한 KBS PD, 정직 1개월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미혼 행세'를 하며 여성 언론사 취업 준비생에게 구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KBS 다큐멘터리 PD A씨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2일 방송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 재심에서 이 같이 처분됐다. A씨는 지난달 원심에서 같은 징계를 받은 뒤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징계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언론사 취업 준비생이라고 밝힌 여성은 지난 1월 소셜미디어에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긴 채 호감을 표현, 2017년 연말부터 한 달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함께 사는 아내를 여동생, 아이를 조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해당 내용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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