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하며 취준생에 구애한 KBS PD, 정직 1개월
22일 방송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 재심에서 이 같이 처분됐다. A씨는 지난달 원심에서 같은 징계를 받은 뒤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징계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언론사 취업 준비생이라고 밝힌 여성은 지난 1월 소셜미디어에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긴 채 호감을 표현, 2017년 연말부터 한 달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함께 사는 아내를 여동생, 아이를 조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해당 내용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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