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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위헌 여부 선고…윤석열, 웃나

등록 2021.06.24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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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징계위원 6명중 5명 선정

尹 "공정성 해할 수 있는 구성 방식"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선정 권한을 보장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전 총장 측이 옛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자가 된 것은 사상 최초였다. 이후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심의하려던 중 윤 전 총장이 위 조항 등을 문제 삼았다.
  
옛 검사징계법 5조는 징계 심의·의결에 참여할 위원 6명 중 법무부 장관이 5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 본인은 위원장을 맡고 같은법 2항 2호에 따라 검사 2명을, 2항 3호에 근거해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할 수 있다. 해당 법은 올해부터 법조계와 학계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며 "헌법 37조 2항상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법 조항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도 내놓는다.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전 총장은 같은달 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전까지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법원은 윤 전 총장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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