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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상위 2% 부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니다"

등록 2021.06.23 0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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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구체적 기준 시행령 위임하면 위반 아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여당에서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 기준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위 2% 종부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5% 미만으로 극소수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 상당 부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종부세가 세수 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종부세 조정 여지가 있다는 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안이) 장기간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원칙은 지키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뒀다고 이해된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상위 2%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종부세 2%로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이 나오는데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상충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법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가격 기준이 9억원인데 그것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과거 입법 사례도 있어서 (상위 2% 부과)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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