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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서 빠진 '5인미만' 근로자들…"쉼도 양극화냐"

등록 2021.06.23 1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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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될듯

소규모 사업장, '빨간날' 제외…불만 폭주

"이건 차별이다, 우린 근로자도 아닌가"

노동계 "행복추구권 뒤집어엎는 처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돼 직장인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나오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면서 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일명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광복절의 경우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돼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가 '휴일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여권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공휴일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온다.

경리직 A씨는 "연차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대체공휴일도 적용 안된다니 너무 슬프다"며 "5인 미만은 적용 안되는게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린 근로자도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6.16.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6.16.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수도권의 한 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김모(34)씨는 "대체휴일이 생긴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김이 다 빠졌다"며 "다 같은 노동자들인데 우리만 쉴 수 없다는 건 차별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서 근무 중인 한모(27)씨는 "스타트업인지라 휴일에도 밤낮없이 일하고 있긴 하지만 쉴 자격조차 주지 않는 건 너무하다"며 "빨간 날 일하면 그래도 추가 수당이라도 받지 않나"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 논평을 내고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법률제정 취지 자체를 뒤집어엎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라며 "공휴일마저 양극화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대체공휴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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