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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체공휴일법 논의 겨우 3시간…與 졸속 강행 처리"

등록 2021.06.23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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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행안위서 국민의힘 반발, 퇴장 뒤 與 단독 처리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 대상 제외하기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가결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가결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체공휴일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졸속,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대체 누구의 하명을 받았는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공휴일 관련법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된 경제적 검토도 없이 졸속심사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관련 부처인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모두 산업 현장의 충격을 고려해 반대를 하고 나섰다"며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17일 법안소위에서 하루아침에 부처 협의안이 만들어졌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소위가 종료된 후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관계부처 국장들이 전화와 이메일로 구두 협의를 했다고 한다. 회의록도 없었다"며 "22일 법안소위에서 부처 협의안은 그새 또 바뀌어 있었다.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것을 피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공휴일법을 논의한 총 시간을 계산해보니 불과 3시간 남짓"이라며 "정말 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도 괜찮나. 나라가 이런 식으로 경영되어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다가오는 광복절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잃어버린 빨간 날 4일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회에 다시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행안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 모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재정적 지원 방안까지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법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법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email protected]

앞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법이 적용이 되면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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