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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배당 '족쇄' 풀리나…오늘 정례회의 주목

등록 2021.06.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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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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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오는 30일 종료를 앞둔 금융사에 대한 배당제한 권고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배당제한 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 4대 금융지주사들이 중간배당을 포함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달 말까지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U자형(장기회복)과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로 나눠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는데,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배당제한 규제비율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및 은행지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배당성향 제한 조치를 종료하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 경기의 'V자형' 시나리오를 가정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은행들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초 배당제한 조치 발표 당시 U자형 시나리오 하에서 모든 은행들이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웃돈 것으로 발표한 바 있어, 추가적인 배당제한 명분은 낮다는 관측이다.

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배당제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상향한데다 4분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경기정상화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어 배당제한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4대 금융지주도 배당 제한 조치 종료 가능성을 높게 보고, 보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주명부 폐쇄 결정 공시를 통해 중간배당을 예고했고, 신한금융지주는 올 3월 주총을 통해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KB금융 또한 배당성향 확대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고, 우리금융도 배당재원 확보를 위해 4조원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상태다.

하나금융은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중간(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를 결정했다. 주주명부를 폐쇄했다고 중간배당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배당을 위한 사전절차로 해석된다. 하나금융 정관에 따르면 이달 30일을 기준일로 삼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또 하나금융은 앞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콜에서도 "내부적인 자본 효율성을 강화하고 중간배당을 하겠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찬가지로 중간배당 실시로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B금융은 별도의 주주명부 폐쇄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중간배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올해 주총에서 "정관에는 이미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허용돼 있다. 특히 최근에 금융주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하는 주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현실"이라며 "분기든, 반기든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커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부분도 여러 상황을 봐서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신한지주도 지난 3월 분기배당을 정관에 포함시키며 분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주친화 방침을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이번 주총에서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의결해 4조원 규모의 배당가능이익 재원을 확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올해는 실적개선과 더불어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국 금융당국도 자국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개선되고 실물경기가 호전되면서 자본배당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올해부터 제한적으로 허가했고, 올 3월에는 개별 은행이 이달 말 발표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 적립요건을 충족하면 자본배당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허가했다.

영국 건전성감독청(PRA)는 지난해 12월 주요 은행이 자본배당을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된 자본배당 제한 규제를 발표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감독대상 주요 은행에 2019~2020년 누적당기순이익의 15% 이하 및 보통주자본의 0.2% 이하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본배당을 실시토록 허가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당국도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본적정성 개선과 경제상황 호전 등을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본배당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개별 은행그룹과 자본계획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자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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