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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부인한 유시민…"의견일뿐" 주장, 왜?

등록 2021.06.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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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중히 사과"라면서도 혐의는 부인

명예훼손 사실적시 대법 기준, 까다롭게 규정

전광훈 목사 "대통령이 공산화" 등 1심 무죄

일각선 유죄 가능성 의견…"사과한 점 등 근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서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1.05.23 *재판매 및 DB 금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서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1.05.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내 계좌를 뒤진 것 같다"는 발언을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어떤 판결이 선고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런데 유 이사장 측은 지난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법적 범죄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의적으로는 잘못했지만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의미다.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유 이사장은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만일 해당 발언이 구체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유 이사장에게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또 "유 이사장의 발언 취지는 한 검사장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특정 사실 적시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 적시'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또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즉, 단순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공연하게 거론했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실제로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8년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해 12월30일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전 목사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의 경우 유 이사장이 사과한 점 등을 미뤄볼 때 다른 판단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형사전문 A변호사는 "유 이사장이 확인없이 부주의하게 발언한 면을 고의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또 미안하다고 사과한 부분을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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