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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 공수처에도 고발…"불법사찰 밝혀라"

등록 2021.06.24 0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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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성명불상 국가기관 관계자 등 공수처 고발

"윤석열 X파일, 불법 사찰의 결과물…불법 선거개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X-파일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1.06.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X-파일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1.06.23.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김재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X파일' 작성자와 이 파일 작성에 관여한 국가기관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윤 전 총장 X파일 문서 작성에 관여한 성명불상 국가기관 관계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X파일을 봤다는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 하태경 의원, 신평 변호사의 주장을 종합하면 X파일은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공한 불법정보와 국정원, 국세청 등이 제공한 불법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정보를 제공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고 국정원과 국세청 등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성명불상의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한다"며 "X파일 최초 작성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X파일은 명백한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결과물이며 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인권유린 범죄"라면서 "X파일 사태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동원돼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불법적 선거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어 "X파일 작성에 관여한 국가기관 관계자를 반드시 색출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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