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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갈등 겪다 이웃집 현관문에 인분 칠한 50대 검거

등록 2021.06.24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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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갈등 겪다 이웃집 현관문에 인분 칠한 50대 검거

[안양=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에 인분을 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발라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달 중순께 B씨로부터 처음 신고를 접수받은 뒤 재차 범행 피해가 발생하자 증거 확보를 위해 직접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이후 지역 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이전에 파출소를 방문해 층간 소음문제로 피해를 호소했던 A씨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A씨가 범행한 것으로 의심했는데 지역 경찰관이 순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나눴던 A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며 "두 주민 간 관계가 개선돼 더 이상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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