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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에 딸 첫 소환…'증인보호' 출석 예정

등록 2021.06.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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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

法, 조국 부부 딸·아들 등 증인으로 채택

딸, 증인지원절차 신청해 비공개로 출석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019년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가 지난 2019년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019년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가 지난 2019년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5일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조 전 장관 딸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오후에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딸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 조모씨는 피고인 혹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딸 조씨는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홀로 받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검찰 질문을 모두 거부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거부한 검찰 질문은 총 303개였다.

또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모씨는 어머니 정 교수와 함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했다. 당시 이들 모자 역시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닫았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재판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 부부는 각자 일부 증언을 하며 검찰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딸 조씨도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딸 조씨는 지난 22일 법원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비공개 출석할 전망이다. 이는 증인지원관이 증인신문 전·후에 동행하는 등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절차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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