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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숙 동료에게 '처키 인형' 사진 전송한 교수…벌금형

등록 2021.06.24 1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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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들에 강요미수, 협박 등 혐의

'학과장 교체 요구' 사실 알고 앙심 품어

"범죄 돌려주마", "배신 저주" 등 문자

1심 "공포심 유발 해악 고지"…벌금형

앙숙 동료에게 '처키 인형' 사진 전송한 교수…벌금형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같은 학과 교수들에게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학 학과장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강요미수, 협박, 모욕, 정보통신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지난 1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까지 한 대학 학과장으로 재직한 A씨는 같은 학과 교수 2명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 등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들이 신임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학과장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돼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해 12월 A씨는 8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 학생 인권침해 의혹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고, "각자 시체라도 깨끗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피를 흘리면서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는 공포영화 캐릭터인 '처키 인형' 사진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성희롱 의혹 등을 학부모와 피해자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처키 같은 너(희)들의 범죄 꼭 돌려주마"라는 메시지와 함께 처키 사진을 보내고, "세포 하나하나가 배신의 아이콘으로 저주할 것이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거듭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네이버 밴드'에 "파렴치범" 등의 용어를 사용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반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모욕 혐의 역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에게 적용된 강요미수, 협박, 불안감조성, 모욕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모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내용, 횟수, 동기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내용 등에 비춰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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