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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저 월담 혐의' 대진연 회원…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1.06.24 1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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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 대사관저 월담 혐의

1심 "업무방해 고의 인정" 집유

2심 "평화집회 아냐"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이 지난 2019년 10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이 지난 2019년 10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이유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단체 회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조중래·김재영)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대 회원 김모씨 등 4명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의 행사라고 해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면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등 법률 위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방해 관련 인쇄물이나 플래카드를 미리 준비해 범행에 사용했다"며 "범행 시각이 업무시간 중이었고 지속시간이 20분~1시간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충분한 시간이었던 점을 보면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동원된 인원수 등을 보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하고 업무방해 위력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 행위를 평화적 집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퇴거불응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씨 등이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대사관저에 들어가고자 월담해 공동 주거침입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보더라도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18일 사다리를 타고 미국대사관저로 들어가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담을 넘어 일부는 대사가 기거하는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 침입이 명백하다"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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