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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인가, SK인가…'망사용료 전쟁' 승자 가려진다

등록 2021.06.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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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채무 부존재 소송 선고

"망중립 위반' vs "당연히 받아야"

[서울=뉴시스] SK브로드밴드(왼쪽)와 넷플릭스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SK브로드밴드(왼쪽)와 넷플릭스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이날 오후 1시50분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넷플릭스는 OTT를 제공하며 화질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받고 있다. 화질을 높일 경우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커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대한 공동 관리 의무가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고 넷플릭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측은 변론 과정에서 "콘텐츠 사업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전 세계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해 인터넷에 콘텐츠를 제공한다"며 "망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 측이 콘텐츠 전송 의무를 부담하므로 전송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SK브로드밴드 측의 주장은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망 품질을 위한 것을 모두 국내 ISP에 전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ISP로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콘텐츠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망 중립성의 경우 이용자에 따라 콘텐츠 내용에 차별이 없게 하는 원칙이라며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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