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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약" 발언 무죄…박래군, 파기환송심서 감형

등록 2021.06.24 1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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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약 발언, 파기환송심서 무죄

대법서 확정된 특수공무방해치상 유죄

징역 3년·집유 4년→징역 2년·집유 3년

[목포=뉴시스]박래군 4.16연대 대표가 지난 2017년 4월1일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신항 앞에서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박래군 4.16연대 대표가 지난 2017년 4월1일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신항 앞에서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도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60)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 중 한 발언은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부당성과 대통령인 박근혜의 행적을 밝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발언을 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어 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족을 위로하면서 진상규명을 통해 유사참사 재발 방지와 안전 사회 위한 활동을 한 점을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 위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분을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박 위원은 지난 2015년 6월22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느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박 위원은 당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박 위원은 2015년 4월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추모제를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위원 등 집회 참가자들은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청와대로 향해 산발적으로 행진하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과정에서 24명의 경찰관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집회·시위의 목적이 비록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도리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무죄 취지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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