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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수 女수강생 몰카영상' 지인 2명에 유포…입건

등록 2021.06.24 1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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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받은 의혹…아청법 위반으로 입건

불법 촬영물에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도 포함

경찰 "현재까진 2명 이외에 추가 확산은 없어"

'운전연수 女수강생 몰카영상' 지인 2명에 유포…입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차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운전강사가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운전강사 A씨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은 지인 B씨와 C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은 지인은 2명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 외의 추가 확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에서 4년 간 여성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 강사로 일하며 차 안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친구도 불법 촬영 피해자로, 자신이 나온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기 위해 차 안을 뒤지던 중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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