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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잠든 동료들 추행·강간…'회식 성범죄' 집행유예

등록 2021.06.25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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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회사 동료들 강간, 추행한 남성

1심 법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반항 어려운 점 이용…죄책 가볍지않아"

"범행 인정하고 반성…피해자들에 배상"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술에 취한 직장 동료들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A씨는 2019년 10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입사 동기인 B씨를 간음하고 직장 후배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당시 A씨가 만취해 신체를 접촉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가 아니었으며, 그런 심리가 있었다고 해도 기억을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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