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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여직원 방치, 숨지게 한 혐의 국토연구원 前부원장, 무죄

등록 2021.06.24 1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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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않은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제출 증거만으로 살해 고의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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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있으나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시반이 확인되는 등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의학자 등 전문가 진술을 토대로 살펴볼 때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도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초연하게 행동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해 고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실해야 하나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이상 피고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 B씨가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여직원 B씨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쓰러진 B씨를 끌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태워 4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거주지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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