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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 마포·강서·강남 구의원 정수 다시 설정하라"

등록 2021.06.24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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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강서·강남 주민들 "투표 가치 불평등"

선거구별 인구편차 50% 상회하는 곳 있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 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 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 마포·강서·강남구의 일부 선거구가 다른 곳보다 인구편차가 커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므로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다시 설정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별표) 등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일부 선거구 부분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서울시의원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던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위 조례에서 정한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커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위 조례는 각 자치구를 선거구역으로 나눈 뒤 선출할 지역 의원의 정수를 할당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곳은 ▲동대문구 사 선거구(답십리2동, 장안2동) ▲중랑구 사 선거구(망우본동, 신내1동) ▲마포구 나 선거구(대흥동, 염리동) ▲마포구 아 선거구(성산2동, 상암동) ▲강서구 라 선거구(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강남구 바 선거구(세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송파구 차 선거구(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강동구 다 선거구(상일동, 명일2동)이었다.

A씨 등은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신들 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선거구 주민보다 과소평가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과거 헌재는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60%까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허용했다. 이후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인구편차 기준을 상하 50%(인구비례 3대1)로 변경했다.

이를 근거로 헌재는 위 선거구들 중 ▲마포구 아 선거구(+55.009%) ▲강서구 라 선거구(+54.54%) ▲강남구 바 선거구(53.89%)는 인구편차가 상하 50%를 상회해 허용된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위 개별 선거구에 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리면 다른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마포구·강서구·강남구 전체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전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 등으로 인한 입법공백을 고려해 12월31일까지 위 부분을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2년 6월1일에는 8회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 밖에 ▲동대문구 사 선거구 ▲중랑구 사 선거구 ▲송파구 차 선거구는 상하 50%를 넘지 않고 다른 선거구의 경우 청구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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