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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면피 유부남…'이혼한 사업가' 행세하며 "돈 꿔달라"

등록 2021.06.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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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나 이혼했다" 거짓말한 후 교제

'운영 회사 어렵다' 등 거짓말…수천 받아

1심 "돈 편취하려 기망해…징역 6개월"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혼했다"고 속이고 연인관계가 된 여성에게 거짓 이유를 대가며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65)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4600만원을 편취했으므로 이에 사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20년까지 매월 20만원씩 변제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760만원을 변제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씨와 연인관계가 됐고, 당시 이씨는 법률상 혼인한 상태였음에도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A씨와 재혼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2년 7월까지 A씨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여러 번 거짓말을 해 수천만원의 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1년 3월에는 "운영하는 IT회사의 경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6000만원의 채권과 전세금 등으로 갚겠다"고 A씨를 속여 6회에 걸쳐 총 26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씨는 당시 택시 운행을 했으며, 수입도 월 1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2년 3월에도 A씨에게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이 외국인 급우를 폭행해 상대방 얼굴이 많이 다쳐 합의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역시 이씨의 거짓말이었고, 당시 월수입은 수십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이씨가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A씨를 기망했다고 판단, 이씨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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