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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교육'

등록 2021.06.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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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교육'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교육'을 28일 개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추가로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신규 등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집합시험)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과거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되던 대출상담사 제도를 법제화한 것으로, 현재 각 금융권역별 협회에 이미 등록돼 있는 대출상담사도 법규에서 정한 등록요건(교육·평가)을 갖추고 새롭게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이후 대출성 상품 모집을 계속할 수 있다. 등록제도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일반 대출 상품과 리스·할부 상품으로 구분해 금융권역별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보험연수원을 비롯한 지정 연수기관에서 분야별로 등록교육(48시간)을 이수한 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해당 평가시험(올해 8월7일 최초 시행)에 합격하는 것을 등록요건으로 한다.

등록교육은 신규 및 경력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28일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수강)할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시험은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에서 다음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자격인증서가 발급된다. 최초 평가 시험일은 8월 7일이다.

이번 교육 및 평가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들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실시하는 법정의무 자격과정으로 ▲대출성 금융상품의 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6대 판매원칙 및 영업시 준수사항) ▲분쟁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각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신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교육'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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