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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의 직장' 국책은행 명퇴제 개선 논의

등록 2021.06.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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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명예퇴직자 여전히 0명, 임금피크제는 매년 증가세

정부 "금융권 특수성과 청년 일자리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 청년 일자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명예퇴직이 활발해야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외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권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책은행의 명예 퇴직자는 0명이다. 시중은행에서 매년 2000여명 명퇴자가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국책은행 명퇴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오히려 국책은행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의 임피제 인원은 2017년 150명 수준이었지만, 올 연말까지 340명으로 늘었다. 수출입은행도 매년 40명 안팎으로 임피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엔 58명이었지만 이듬해 372명으로 늘었다.

국책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 퇴직금 수령보다 임피제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임피제(4년)에 들어간 국책은행 직원은 정년까지 남아 있으면 기존 연봉의 280~290% 정도를 받는다. 그러나 명퇴를 신청하면 임피제 급여의 45% 정도만 퇴직금으로 받는다. 시중은행이 보통 명퇴자에게 퇴사 직전 월급의 36개월 치를 주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다.

임피제 직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책은행 입장에서는 조직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통상 임피제 직원은 일반 업무에서 제외되고 후방 지원 업무로 전환된다.

또 청년 일자리의 기회가 사라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책은행의 정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명퇴자가 적을수록 청년들의 신규채용도 줄 수밖에 없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인 직원이 1700명이면 청년 1700명이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책은행 관계자도 "지금 고용시장에 있는 청년들이 때를 놓치게 되면 앞으로 20~30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국책은행 명퇴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다. 청년 일자리가 시급하다는 점과 국책은행 명퇴금이 일반 공공기관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금이 많다는 금융권의 특수성과 청년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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