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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시운전 탈선사고,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

등록 2021.06.25 0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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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고속철도 시험선서 시운전 중 사고 발생

보고 누락 논란에 "최초 보고 의무자는코레일" 주장

[대전=뉴시스] 터널을 달리고 있는 SRT.

[대전=뉴시스] 터널을 달리고 있는 SRT.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은 지난해 5월2일 고속철도 시운전 중 발생한 탈선사고를 숨겼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4일 SR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2일 오전 0시17분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신호장치 시험을 위해 시험 운전 중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와 자동정차시스템 및 시험설비 미비로 차단시설을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비사 등 3명이 다치고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사고를 낸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R에는 과징금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문제가 된 것은 사고와 관련해 SR이 국토부에 부상자 발생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SR은 차량기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고주체는 코레일이라고 강조했다.

SR 관계자는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차량기지 내 사고의 최초 보고 의무자는 SR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호남철도차량정비단('사고 발생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이라며 "SR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아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상자와 관련해서는 "산재 처리의 주체는 SR이 아니라 코레일이며, 철도경찰 조사 당시인 10월26일 부상자에 대한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사고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월26일 열린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도 부상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공식집계에서도 빠져서 SRT가 지난해 무사고 인증까지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인 지난해 10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기지 내 사고들은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사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무사고 기록으로 공기업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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