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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모 기소된 법정서 증언 못한다" 눈물 발언

등록 2021.06.25 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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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

딸, 증인지원절차 신청해 비공개로 출석

"학창시절 부정당해…열심히 살았을뿐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5일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증인으로 나와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이 제가 증언하는건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딸 조씨는 법원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비공개 출석했다. 이는 증인지원관이 증인신문 전·후에 동행하는 등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절차다.

딸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 조모씨는 피고인 혹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딸 조씨는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

재판이 시작된 뒤 딸 조씨는 검은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구치감 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그가 법정에 들어서자 정 교수는 딸을 뚫어져라 쳐다봤고 조 전 장관은 눈을 감은채 법정 하늘을 올려다봤다.

증언거부권 사유를 밝히며 딸 조씨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때도 없이 공격받았다"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무섭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딸 조씨는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 얼굴을 여기서 보는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검찰 조사라는 걸 제가 처음 받았다.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깐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로서는 못할 말,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그런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딸 조씨는 이 같은 증언거부 사유를 밝히며 간혹 눈물을 훔쳤다. 이를 지켜보는 조 전 장관은 눈을 감은채 법정 천장을 자주 올려다봤고 정 교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었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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