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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조국 재판서 증언거부…"피의자로 묶여 못해"(종합)

등록 2021.06.25 1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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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등 혐의 재판

오전 재판서 조국 딸 '증언거부권 행사'

한인섭 "피의자 증인으로 심리적 압박"

"피의자 묶어두는 이상 입열지 않을것"

법원, 일부질문만 허용…20분만에 종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증언을 거부한데 이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검찰이 저를 피의자로 묶어두는 이상 어떤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5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딸 조씨는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30분 만에 신문이 종료됐다.

이어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한 원장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모씨에 대한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원장은 "피의자증인이 절차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리 공방도 벌이고 증언 여부도 정하는 이중과제를 즉석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변호인조력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변호사가 조력하도록 했다.

증언거부 사유를 밝히며 한 원장은 "제가 2006~2014년 센터장을 맡았지만 증명서 발급 업무는 사무국장 몫이었다"며 "이렇듯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오래 전이이라 기억하면 오히려 이상한데도 검찰이 필요하다고 해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사가 끝났는데도 만 2년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수사종결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필요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필요하다고 나오라고 하니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 위치를 '피의자증인'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며 "피의자 증인은 ▲피고인으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압박감 ▲법정 증언을 불리한 증거로 쓸지 모른다는 압박감 ▲위증죄 압박감 같은 3중의 심리적 압박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5. [email protected]

또 한 원장은 최근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상고심에서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파기환송한 사건을 제시했다.
 
한 원장은 "피의자증인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법정에 오게 되고 검찰 눈밖에 안 나도록 해야 하는 '눈치보기 증인'이 돼버린다"며 "공판 직전 증인을 검찰실에 들르게 해 압박하는 관행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제동을 걸게 된 정도"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제 피의사건을 방치하고 있다. 사건조회를 보니 '수사중'인데 '수사 방치중'이 정확할 것 같다"며 "검찰이 피의자로 계속 묶어두는 이상 저는 이 법정에서 검찰의 어떤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문서위조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능성이 없는 조 전 장관 딸 조씨 관련 2009년의 신문사항만 검찰이 한 원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이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한 원장이 증언을 계속 거부하자 검찰은 "헌법학자라는 분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날을 세웠고, 한 원장은 "증인신문도 아니고 증인에 대한 공격으로 보인다"며 맞받아쳤다.

한 원장은 검찰의 계속된 질문들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고 유일하게 '2019년 9월20일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답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만 했다. 이후 한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약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보다 앞서 한 원장은 지난해 7월2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형사소송법 148조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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