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 '위택스'도 카카오·PASS·페이코로 본인 인증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가능…30만원 이상 최대 10회
[세종=뉴시스] 위택스 간편인증 서비스 PC 적용 화면.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7.05.
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부터 위택스에 민간 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위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뿐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다.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위택스로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취득세를 통상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시 일부 금액을 여러 결제 수단으로 나눠 낼 수 있지만 그간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했다.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다.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분할납부 신청 후 분할 횟수·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납세의무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추후 배우자와 세무대리인 등 제3자 납부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하반기 중 위택스 문자(SMS) 인증과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8월31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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