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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 알펜시아 불법매각 의혹 '일파만파'(종합)

등록 2021.07.07 18: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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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 2개 법인 알고 보니 낙찰법인 관계사 의혹

입찰 공정 해하였다면 입찰방해죄

부당하게 공동행위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야당·시민단체, 최문순 지사 공식 입장 촉구

강원 평창 알펜시아 불법매각 의혹 '일파만파'(종합)

[평창=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불법매각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7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과 관련해 "7100억원 헐값매각도 모자라 불법매각으로 추진된 정황이 나타나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KBS 보도에 따르면 알펜시아 공개매각에 응찰한 업체 2곳이 모두 KH그룹 관계사였다는 증언이 나왔고 강원도와 사전조율을 거쳐 2개 자회사를 내세워 꼼수입찰을 했고 강원도는 이를 최소한 묵인했다"고 전하면서 "꼼수입찰과 사전조율이 사실이라면 이번 알펜시아 매각은 명백한 불법매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문순 지사는 이번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최 지사가 대선출마로 바빠서 못 나온다면 김명중 경제부지사 등 책임 있는 인사가 나와서 명확히 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과 관련한 사전 조율 의혹이 사실인지 특별감사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개발공사(GDC)는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강평연은 "최종 입찰에 참여한 기업 2곳이 모두 KH그룹 관계사였고 최종 입찰이 발표되기 6일 전에 낙찰 선정 축하연까지 진행한 의혹이 매체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고 전하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찰방해죄 위반에 해당하는 등 위법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게다가 "강원도개발공사나 강원도가 개입하거나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동조했다면 업무상배임이나 업무상공범 등 중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 모두에 대한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강원도의회는 302회 의회 회기 중인 만큼 기획행정위를 비롯해 상임위에서는 즉각적인 진상 관계 규명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만일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면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에 해당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하였다면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금지에 속해서 과태료는 물론이거니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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