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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서당’ 불량 청소년 둘, 법정구속-소년부 송치

등록 2021.07.08 15: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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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지리산 청학동 서당(예절기숙사)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하동군 지리산 청학동 서당(예절기숙사)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7)군을 법정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진주지원 형사1부는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B군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은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C군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상처를 겪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둘은 지난해 2월부터 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의 기숙사에서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소년부 송치'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기와 죄질이 나빠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건을 일반법원 형사부가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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